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구 설치공사 사업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5회신일 1992.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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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1

공사가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구시설 설치 후 받은 공동구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고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구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설치공사를 했다.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한국토지개발고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점용예정지를 대신하여 동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공사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공동구점용예정자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공사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5 (1992.09.01 회신), "공동구 설치공사 사업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3)
원 제목
사업지구 내 도면지하에 설치하는 공동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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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