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전월 외상판매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한다. 일정금액을 해당 거래처에 대한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저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애긍ㄹ 당해 거래체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 22601-1556 (1988.08.31)

정제 정리

질의

전월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금액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저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애긍ㄹ 당해 거래체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 22601-1556 (1988.08.3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0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10)
원 제목
외상매출금의 결제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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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