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06회신일 1992.07.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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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2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06.22일자 문공35290-1130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26, 1990.05.23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626(1990.05.2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문공35290-1130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626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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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6 (1992.07.02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05)
원 제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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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