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연자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또는 체육시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규정(1991.12.31 개정전)에 의한 “자산총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개병공시지가)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와 가티 이연자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2. 1991.12.31 개정 전 규정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개병공시지가로 하고 이연자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99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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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