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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515, 1991.06.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15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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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9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38)
- 원 제목
-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