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6회신일 1992.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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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8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이면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이면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주택 취득 후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뒤 미등기 상태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해야 한다.

또한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추어야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88)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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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