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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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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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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2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