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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의 비치와 기장 의무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본문(원문)
동일한 내용의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31, 1992.03.05
정제 정리
질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
회답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531, 1992.03.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31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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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3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9)
- 원 제목
-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 비치 기장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