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1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9)
원 제목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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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