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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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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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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7 (1992.03.05 회신),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