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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와 무관한 등급별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관련 회수조건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해당한다.
대리점 등급이나 판매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판매와 무관한 등급별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관련 회수조건에 따른 사전약정 장려금은 해당한다. 질의 2ㆍ3은 여신운용율과 회전일수기준 등 사전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 수 등 대리점 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다른 장려금은 제품ㆍ상품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제품의 판매와 직접관련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의 수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사전약정내용(여신운용율 및 회전일수기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같은규칙 같은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 없이 차량대수, 매장면적, 영업사원 수 등 대리점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2ㆍ3은 여신운용율 및 회전일수기준 등 사전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같은 규칙 같은 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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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52)
- 원 제목
-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