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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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수용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상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지가 전액 면제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후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 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21)
원 제목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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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