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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토 대상은 1992년까지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이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 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
회답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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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4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2)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