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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2. 최신 회답1992.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824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의 회계처리 문제를 물었다. 1992년까지는 퇴직금전환금이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347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은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