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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에 대하여는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를 특별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3의 공해방지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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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9 (<time datetime="1992-12-16">1992.12.16</time> 회신),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8)
- 원 제목
-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의 특별상각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