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직변경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수당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직변경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수당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월차 수당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조직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한 연·월차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월차 수당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했고 수당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서 계속 일했지만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소속이 바뀌어 전입했다. 법인은 변경 전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수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는 동일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게 변경 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그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수당지급기준등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변경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조직변경 후 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수당지급기준 등에 따라 변경 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2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조직변경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수당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17)
원 제목
조직변경후 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수당 지급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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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