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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의 비율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이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계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1990.12.31로 종료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1호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1990.12.31로 종료하는 법인이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동산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1호의 산식에 따라 비율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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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9)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01.)현재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