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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비직도 생산 관련직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직종 모두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기계정비공과 일반전공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직종 모두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내 기계·기계구조물과 전선·관계정비의 수리, 가설,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기계정비공은 공장 내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정비를 전문으로 한다. 일반전공은 공장 내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유지·보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과 동 공장 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ㆍ보수하는 일반전공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과 동 공장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 보수하는 일반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5510)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 생산현장의 공장기계정비공과 일반전공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체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과 동 공장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 보수하는 일반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5510)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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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9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공장 정비직도 생산 관련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98)
- 원 제목
-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정비직 사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