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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넘겨받아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도 등 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2.11.1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002, 1991.05.22)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002, 1991.05.22.에 따르면, 해당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02 기존 개인공장을 양수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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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2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81)
- 원 제목
- 신규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