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5회신일 1992.1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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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2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폐기 시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과 임차기간 만료 시 폐기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폐기 시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자산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한다.

질의요지

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법인22601-2019, 1992.09.28 참조)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019, 1992.09.28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임차기간 만료 등에 따른 폐기 시 처리.

회답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당 자산을 폐기할 때에는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붙임: 법인22601-2019, 1992.09.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5 (1992.11.12 회신), "임차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3)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상당액의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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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