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법 개정 시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63, 1991.06.1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 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3, 1991.06.10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1163, 1991.06.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63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은 손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9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49)
원 제목
중간예납을 개정된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