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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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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매출세액은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부감사·외부조정 수수료의 손금 귀속과 임대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매출세액은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회신으로 법인22601-2319, 1985.07.30.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법인이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였다. 외부회계감사수수료와 외부조정수수료의 손금 귀속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수수료 및 외부조정수수료의 손금귀속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별첨 유사회신(법인22601-2319, 1985.07.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9, 1985.07.30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수수료 및 외부조정수수료의 손금 귀속과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외부회계감사수수료 및 외부조정수수료의 손금귀속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319, 1985.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19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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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3 (<time datetime="1988-04-22">1988.04.22</time> 회신),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2)
- 원 제목
-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