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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학교법인이 토지·건물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616, 1992.03.14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16, 1992.03.14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인 토지·건물·비용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616, 1992.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16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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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6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8)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비용)을 수증 받은 경우 법인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