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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22601-339, 1989.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금액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9 공사 중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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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1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4)
- 원 제목
-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가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주식 취득 자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