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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1981.12.3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76.12.22> 10. 삭제<1982.12.21> 11. 삭제<1988.12.26>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22601-928, 1987.04.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28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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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2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50)
- 원 제목
- 5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