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금액 외 부속시설 원가는 손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금액 외 부속시설 원가는 손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급금액 외에 추가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335, 1990.12.1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35, 1990.12.11

정제 정리

질의

도급금액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회답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함.

붙임:

· 법인22601-2335, 1990.1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3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도급금액 외 부속시설 원가는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5)
원 제목
도급금액 이외의 추가로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 원가상당액의 손비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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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