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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의 기장 누락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같은 거래와 금액의 자산·부채를 함께 누락했다면 사업연도 소득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종 건설협회비를 대표이사가 대납했는지, 회사자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지출 처리를 빠뜨렸는지가 불분명하다. 거래 일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착오나 오류로 거래의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 한 경우 착오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 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종 건설협회비를 대표이사가 대납한 것인지 회사자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지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착오 또는 오류로 거래의 일부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를 기장 누락한 경우의 수정 방법.

회답

단종 건설협회비를 대표이사가 대납한 것인지 회사자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지출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착오 또는 오류로 거래의 일부 내용을 장부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 거래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거래 동일금액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각각 기장누락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 (<time datetime="1988-01-22">1988.01.22</time> 회신), "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7)
원 제목
대표이사가 대납한 협회비를 기장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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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