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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면공학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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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0 (1992.10.13 회신), "한국계면공학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5)
- 원 제목
-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