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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찬조금을 기부받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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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9 (1992.10.13 회신), "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4)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가 찬조금을 기부 받는 경우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