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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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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된다. 시행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의 재산을 국가 등으로부터 양도받는다.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도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소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2.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할시에 무상귀속한 토지가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도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2.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8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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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 (<time datetime="1992-01-06">1992.01.06</time> 회신), "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55)
- 원 제목
- 법인이 직할시에 무상귀속한 토지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