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내 단합회 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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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 단합회 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운영에만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인들이 조직한 사내운동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운영에만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내운동회에는 낚시회와 등산회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들이 조직한 낚시회나 등산회 등 사내운동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보조금은 사내운동회 운영에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질 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511, 1988.02.22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사례에 관한 회신문 요청.

2.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질 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법인22601-511, 1988.0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5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사내 단합회 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4)
원 제목
사용인들이 조직한 직원 단합회에 법인이 보조비 지급 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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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