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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이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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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7 (1992.08.25 회신),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4)
- 원 제목
-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시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