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생산을 위해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범위를 묻는다. 관련 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주식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목적과 해외투자허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9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범위.

회답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주식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8)
원 제목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