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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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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비금전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989년 5월 10일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했다. 기부 후에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1989.05.10 재무부령 제1790호로 개정되지 전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 기부자산을 어떻게 손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1989.05.10 재무부령 제1790호로 개정되지 전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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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 (1992.01.21 회신),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70)
- 원 제목
-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