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0회신일 1992.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30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나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각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율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1...59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례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당해 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2. 각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율 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59의2 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례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0 (1992.06.30 회신),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94)
원 제목
일괄계약 양도함에 따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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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