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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7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해약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715, 1992.03.2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인22601-715, 1992.03.27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15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55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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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7 (<time datetime="1992-06-30">1992.06.30</time> 회신), "계약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90)
- 원 제목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의 사업소득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