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전 약정 없이 고객에게 할증품을 끼워 재화를 판매하였다. 할증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 기부금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 2를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여 덤으로 할증품을 끼워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 없이 재화 판매 시 할증품을 끼워 제공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 2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덤으로 할증품을 끼워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25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2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9)
- 원 제목
- 사전약정 없이 할증품을 끼워 판매할 때 그 할증품의 세무 상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