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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인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을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어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867(1987.07.11)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1867(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1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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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6 (<time datetime="1992-06-10">1992.06.10</time> 회신), "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0)
- 원 제목
- 농어촌 지역외 설립한 법인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