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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조회 자판기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하며 개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상조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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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194 (<time datetime="1986-04-15">1986.04.15</time> 회신), "직장상조회 자판기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1)
- 원 제목
-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