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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했다. 대체자산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란 양도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에 의거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란 양도일전 2년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통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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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416 (1992.06.30 회신), "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4)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 후 대체자산을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해당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