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176회신일 1992.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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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8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협회에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회에 월정액 이외의 금액을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하며 이는 공과금에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협회에 월정액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는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의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협회에 월정액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는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76 (1992.05.28 회신),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7)
원 제목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 조성목적의 협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