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협회에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회에 월정액 이외의 금액을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하며 이는 공과금에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협회에 월정액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는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의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협회에 월정액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는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76 (1992.05.28 회신),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7)
- 원 제목
-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 조성목적의 협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