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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약정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시 기재금액 9,950,000원에는 1만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채무에 관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했다. 제시된 약정서의 기재금액은 9,950,000원이다.
질의요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동 약정서상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동 약정서상의 기재금액 (귀 예시의 경우 9,950,000원)에 상당하는 인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동 약정서상의 기재금액(귀 예시의 경우 9,950,000원)에 상당하는 인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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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332 (1991.03.21 회신), "채무인수약정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1)
- 원 제목
-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