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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기간 연장 약정서는 권리 변경 증서로 과세되고 한도 증액 문서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증액을 위한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 약정서는 권리 변경 증서로 과세되고 한도 증액 문서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일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증액 문서에는 증액분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약정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한도금액을 증액하면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는 당초 약정한 상환기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며 대출한도금액이 증액되어 추가로 작성되는 문서는 그 증액에 따라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추가약정서는 당초 약정한 상환기간에서 그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며 대출한도금액이 증액되어 추가로 작성되는 문서는 그증액에따라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추가약정서는 당초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일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됩니다. 대출한도금액이 증액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문서에는 증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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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222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0)
- 원 제목
- 공제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