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어떤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061회신일 1991.08.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어떤 과세문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6

주문자 사양의 특정규격품 제작·납품은 도급 증서, 시장생산 규격품 납품은 동산양도 증서로 과세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자재납품계약서에 인지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문자 사양의 특정규격품 제작·납품은 도급 증서, 시장생산 규격품 납품은 동산양도 증서로 과세한다. 어느 유형으로 과세하더라도 세액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으로, 주문자의 사양에 따른 특정규격품인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품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계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선입니다.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품을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서는 같은법조항 제5호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인 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세액은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내용에 따른 건설자재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

회답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선입니다.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품을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서는 같은법조항 제5호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인 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세액은 같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061 (1991.08.16 회신),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어떤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9)
원 제목
계약의 내용에 따른 건설자재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