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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매매계약서와 양도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00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 매매계약서와 양도증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중기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용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등록절차에서 작성하는 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2만2천500원 관한 증서(電氣供給에 관한 | 記載金額 5千萬원이하의 것 4萬원 것을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5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기를 양도·양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에서 양도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기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동 중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양도(매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동 중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양도(매도)증서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5호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 양도·양수를 위한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에서 작성하는 양도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중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해당 중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양도증서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5호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002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회신), "중기 매매계약서와 양도증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8)
원 제목
중기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