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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기한 내 준공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양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면제 범위는 승인받은 단위사업별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별로 계산하되 면접 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못한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것입니다.
2.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른다. 그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별로 계산하되, 면접 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따른다.
2.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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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3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7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 추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