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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적용에 관한 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1,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91, 1990.12.0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1, 1990.12.03)을 참조함.
붙임:
※ 재일01254-2391, 1990.1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91 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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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44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