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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
회답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50, 1991.07.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0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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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4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공공업무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7)
- 원 제목
- 공공업무를 수행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