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전환한 뒤 2년 내 업종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2년 내 사업 폐업·처분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의 업종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1,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21, 1991.07.08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동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일01254-1921, 1991.07.08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계산된 상당 세액을 추징하며, 2년 이내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21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변경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68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6)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2년 이내에 업종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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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