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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변경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내 사업 폐업·처분뿐 아니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2년 이내 사업 폐업·처분뿐 아니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때에는 계산된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폐업·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2.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2.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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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21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변경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15)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2년 이내에 업종전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